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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by bigmoneytop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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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상생활의 우울감이라든가 집콕으로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실내 마스크를 벗고 환한 웃음과 생기 발랄한 모습의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즉 권고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마스크를 작용 인 헤도 무방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천장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구체적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종사자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반 의료 기관과 약국은 기본적으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다.  

약국도 마일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대중교통도 버스 터미널이나 여객 터미널,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일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부과

만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을 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됐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1 차위반시 50만 원, 2 차위반시 100만 원,  3 차위반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정말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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