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대군인 수업료지원1 10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대상, 신청방법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본인(또는 해당 자녀)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이랑 수업료를 지원해 주어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데요. 지원대상 본인은 입학,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의 50%를 보조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지원 신청방법 1) 초기상담,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후 확정 -> 보훈관서 증명서 발급 2) 국고보조신청(학교장) 3) 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mpva/index.do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s://www.vnet.go.kr/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저신용자등은 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한다고 하니 장기복무 제대군인.. 2023. 8.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