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초, 중,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asf.go.kr) 온라인으로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카드사와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9개 시중 카드사와 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체크카드로 운영됩니다.
(아래에 없는 금융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닙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BC, KB국민, NH농협(농협 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해 드리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 한하여 선불카드
(신한카드 충전식 키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415,000원(전년대비 35.4%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589,000원(전년대비 26.4%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654,000원(전년대비 18.1%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지원>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 제외)
중학생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고등학생 - PC:가구별 컴퓨터 1대, 인터넷: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지 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바우처 지원, 교욱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사용처: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신청기간: 2023.3.2.~2024.6.28.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2024.8.3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문의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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