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캐릭터 인형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서 겪었는데요. 원하는 모양은 안 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와서 반품하면서 지적재산권이 있는 캐릭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액세서리의 다른 모방 제품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의 지적재산권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창작물을 보호하고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무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
지식과 창조의 결과물을 보호하여 창조적 활동을 촉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으로 해당 자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우선감시국의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벨라루스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AVER나 일반 쇼핑몰들에서도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제재를 합니다. 강도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모든 쇼핑몰이 감시를 하면서 위반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품목도 있는데요.
지재권 문제가 빈번한 카테고리는 여성의류, 골프, 낚시, 액세서리, 주얼리, 가방,
캐릭터용품등의 카테고리에서 상표나 디자인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소비자들도
주의를 하여야겠습니다.
중국제품으로는 정품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소명도 어렵습니다.
전자제품에서 가품이나 특허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블루투스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중 가품이 많은 카테고리라 애플 가품 같은 경우도 소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헤어드라이어의 다이슨 같은 디자인 모방도 빈번하고 , 모기퇴치기 같은 경우도 기술
특허 제품이 있고요. 목에 거는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스마트 워치, 액션 캠 등이
가품이나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레이저 펜라이트 같은 레이저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예를 들면 제모기기등의 미용제품들이 청소년 유해용으로 관련
인, 허가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 중에 무릎보호대, 마사지 같은 경우에 질병 명칭을 직접 적으면
허위 과대광고등에 들어가니 족저근막염이라든가 관절 염증치료등의 제목은
삼가야 합니다.
또는 도수가 있는 렌즈 안경용품도 관련 인허가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로 바이크 고글, 물안경이 있습니다.
자전거 용품 중에서는 헬맷도 잘 살펴봐야 하고 수리용품 중에 고무접착제 같은
경우도 주의하고 상품중 리콜 제품 같은 경우도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브랜드제품 성인용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앞치마나 컵, 와플 기계에 모양이나
그림이 있는 경우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스 레이저 특수형 성인용품
전자담배용품, 피우는 비타민 흡입 재료등은 19세 설정을 해서 파는 쇼핑몰이
있기도 하지만 못 팔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캐릭터용품이나 게임 업종들에서 지재권 관련 소송이 빈번한데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는 일본 게임제작사와 미국
게임 배급사 간의 판타지 시리즈 라이선스 계약 분쟁 사건이 있었고요
"크*** *" 저작물 분쟁으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있고요
파이널 판타지 14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특정 상표의 사용 및 이를 상호 간에 구별해 사용할 권리로 상표권의 주체는
상표등록자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되어 고객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
발명, 신규성, 창작성이 인정받아 특허청에서 등록된 기술, 발명, 제품, 방법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말하는 것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
까지 포함되는 특허권은 최대 20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특정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말하는 것으로 창작한 디자이너
회사에게 주어지며, 해당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작품 문서, 음악, 사진, 그림 등 창작물을
포함하며 저작물의 생성과 동시에 발생함으로 저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저작물을
보호하고,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50년 ~ 100년 사이로 저작자의 죽음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중에게 공유되며 저작권의 만료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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