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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빌라왕

by bigmoneytop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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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감에 따라 부동산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 사기 빌라왕

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빌라왕 사망으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바지 사장인 빌라왕 3명 사망 피해자는 1,500명 육박했던 해당 2021년 사망한 42세 정 모 씨, 2022년 사망한 42세 김 모 씨 27세 송모씨인데 구입한 빌라가 서로 겹치거나 거의 가까운 장소에 있었다는 것과 정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정모 명의로 빌라가 구입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조직적 범죄 의혹이 사기죄에서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몇 년 전 PD수첩에서도 이에 관련된 문제를 방송한 적 있었고 이때와 현재의 수법이 똑같다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없기를 바랍니다.

 

1. 바뀐 집주인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중에는 집주인이 임차 기간 중 바뀐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이 아무리 계약 체결 직전까지 집주인의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도 전세로 살고 있는 중 자기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면 달리 방도가 없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바뀌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거나, 매매 계약에 임차인을 참여시킬 의무가 없어서다. 만약 작정하고 매매 사실을 숨긴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걸 계약 만료·갱신 시점이 돼야 알 수 있다.

 

2. 깡통전세,   무자본 부동산 갭투자 

주택을 구입할 때 세입자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하게 되는데 매매가격이 3억 인 주택의 전세가가 2억 8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만 투자해도 집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에서의 차액 만으로도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가나 전세가 등 시세하락 시에는 깡통전세 같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3. 융자 있는 집의 전세와 매매방법 그리고 주의 사항

 

등기상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을 때의 주택을 보는 것이 좋고,  전세로 들어갈 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을 위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걸 이용해 이 하루의 시간을 노려 집주인을 바꾸는 사기 수법이 있는

만큼 계약할 그 당시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상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하여야 추후 경매로 집이 팔리게 되어도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https://money-coach.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B%8B%B9%ED%95%9C-%ED%94%BC%ED%95%B4%EC%9E%90%EB%A5%BC-%EC%A7%80%EC%9B%90%ED%95%B4%EC%A3%BC%EB%8A%94-%ED%8A%B9%EB%B3%84%EB%B2%952%EB%85%84%EA%B0%84-%EC%9A%B0%EC%84%A0%EB%A7%A4%EC%88%98%EA%B6%8C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특별법(2년 우선매수권)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낙찰받아 집을 취득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LH가 매수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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