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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특별법(2년 우선매수권)

by bigmoneytop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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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낙찰받아 집을 취득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LH가

매수해 피해자가 임대로 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을 2023년 4월 27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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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원 요건

1. 대형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하며

2.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복잡한 권리관계를 확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

4.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하며

6.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7.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

6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매 우선매수권이란?

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 신고한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우선 매수 희망 시 낙찰지원받아 취득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 구매 가능,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해당 주택분만 세금 분리 환수

○ 낙찰자금지원

○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취득세 200만 원 이내 면제

   재산세 3년간 감면

 

 

▶거주 희망 시 임대 공급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

  임차인이나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경매 우선 매수권 양도 가능

○공공입대로 전환해 공급

공공임대 전환 후 임차인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 가능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단위 갱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 수준

 

그 외 피해자 지원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 원)+주거비(월 40만 원) = 102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억 1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처벌 강화

○ 국토부 기획조사 확대

○ 전세사기 둥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특정경제범죄법 개정)

○ 전세사기 혐의 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특별법 즉시 발의,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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