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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5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by bigmoneytop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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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서울주거포털 [5/3 - 5/16]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

(4,000만 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 원을 합해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 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신청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https://han.gl/dpRC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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