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활동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본인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을 더해서 만기에 돌려주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동/읍/면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선정기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혜 택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 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월요일) ~ 5월 26일(금요일)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온라인 5/15 ~ 5/26 복지로(www.bokjiro.go.kr)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주는 도움들을 적극 활용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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