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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본인(또는 해당 자녀)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이랑 수업료를 지원해 주어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데요.
지원대상
본인은 입학,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의 50%를 보조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지원
신청방법
1) 초기상담,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후 확정 -> 보훈관서 증명서 발급
2) 국고보조신청(학교장)
3) 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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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mpva/index.do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s://www.vnet.go.kr/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저신용자등은 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한다고 하니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필요시 지원받아 생활안정이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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